글쓴이 | 관리자 | 작성일시 | 2020-02-04 14:45: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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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관련 | ||
첨부파일 | |||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.7.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
상시근로자 10명이상의 사용자(사업장)는 근로기준법 제 93조 제11항에 따라 직장 내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※관련 사항 미 적용 및 미 신고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 2항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http://www.moel.go.kr/local/yangsan/info/dataroom/view.do?bbs_seq=201907001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