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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-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훈련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훈련비용 지원금
- 우선지원기업:(원격훈련)원격훈련 지원금*훈련시간*훈련수료인원*90%
- 상시근로자1000인 미만(우선지원기업제외):(원격훈련)원격훈련 지원금*훈련시간*훈련수료인원*80%
- 상시근로자1000인 이상:(원격훈련)원격훈련 지원금*훈련시간*훈련수료인원*40%
  ※ 단,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6조(훈련비 지원금의 예외)에 따라 직무법정과정의 훈련비용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.
- 우선지원기업:(원격훈련)원격훈련 지원금*훈련시간*훈련수료인원*50%
- 상시근로자1000인 미만(우선지원기업제외):(원격훈련)원격훈련 지원금*훈련시간*훈련수료인원*40%
- 상시근로자1000인 이상:(원격훈련)원격훈련 지원금*훈련시간*훈련수료인원*20%
  ex) 건설업자 상호협력 교육
훈련비용지원한도
-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-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훈련비용 지원한도 확인 방법
-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(1644-8000) 또는 HRD-NET(www.hrd.go.kr)에서 확인
우선지원 대상기업
1.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[별표1]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2. 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[중소기업법]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.
훈련진행절차
1. 훈련위탁계약서 체결
  -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.
  - 훈련 위탁계약서에 전자서명 및 대표자 직인을 찍어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본 훈련기관으로 등록 및 발송합니다.
2. 수강료 납부 및 학습 시작 안내
  -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.
  - 훈련기관은 개강일에 맞추어 카카오톡/SMS로 학습 시작을 안내합니다.
3. 훈련 실시신고
  - 훈련기관은 HRD-NET 행정지원시스템에 훈련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.
4. 훈련 실시
  - 훈련생은 수료기준을 확인하고, 주어진 기간 동안 학습은 완료합니다.
5. 교강사 첨삭
  - 종강 후 7일간 훈련기관 교강사는 훈련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참석합니다.
6. 수료처리
  - 교강사 첨삭이 완료되면 훈련기관은 사업주에게 수료/미수료를 통보하며, HRD-NET행정지원시스템에 훈련수료보고를 완료합니다.
7. 비용신청
  - 고용24(HRD-NET)에 등록된 사업장 계좌로 훈련비용 지원금(환급금)이 입금됩니다.
  - 수강신청 업로드한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없을 경우,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환급절차
-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절차 변경으로 인하여, 2017년 2월이후 부터는 별도의 환급신청절차가 생략됩니다.
- 교육 종료 및 수료 후 교육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.
부정훈련 금지 안내
- 수강생은 타인에게 회원정보( ID, 비밀번호 등)을 공유하지 않으며, 수강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수강생은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시험을 응시하거나, 다른 사람의 시험지 또는 시험답안을 표절하여 시험답안을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부정 수강에 해당될 경우 교육이 미수료 처리가 되어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인력공단의 징수금(교육비의 2배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사업자등록번호:
㈜한국기업진흥원 409-81-656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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