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법 제6조
건산법 34조 4항에 대하여
선급금 지급의무가 있는데
하도급계약 체결전 선급금을 수급인이 수령했을때 하도급 선급금 지급일이 하도급계약 체결일이라고 되어있던데
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